사건
2013고단413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nan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3 . 11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95 , 644 ,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위해 식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 4 . 경부터 2013 . 5 . 28 . 경까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약 300평 상당의 공터에 포크레인 1대 , 지게차 1대 , 콘테이너 박스 1개 ,
산업용 및 농업용에 사용하는 원형 고무통 168개 , 방수포 , 소금 , 빙초산 , 지하수 , 마대
자루 등을 갖추어 놓고 ,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내에 있는 OO 상회 등으로부터 고
추 약 125톤 , 무 약 5톤 , 마늘쫑 약 20톤 , 깻잎 약 10톤 , 콩잎 약 6톤을 구입한 다음 ,
위생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공터에서 산업용 및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650 0
들이 검정 고무통에 고추 등 농산물을 넣고 빙초산과 소금을 넣어 섞은 후 , 수질 검사
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위 고무통에 넣고 , 그 위에 방수포를 덮고 인근 농지에 있던
흙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방수포 위에 눌러 놓고 약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절여 ,
완성한 고추절임 등을 지하수로 헹구어 낸 후 , 이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OO
식품에 판매하는 등 2008 . 4 . 경부터 2013 . 5 . 20 . 경까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고추절임 등을 제조 · 판매하였다1 ) .
2 . 무신고 영업의 점
식품제조 ·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신
고 없이 2008 . 4 . 경부터 2012 . 12 . 7 . 까지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추절임 등을 제조함으로써 식품제조업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박덕연 , 박회철 , 최환석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운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육계순 , 김일환 , 이창용 , 김외수 , 김병도 , 김태기 , 강귀선의 각 진술서
1 . 수사보고서 ( 피의자 작업장 단속 경위에 대한 )
1 . 수사보고서 ( 피의자의 식품 매입처 및 거래처 확인 )
1 . 수사보고서 ( 거래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장부 사본 첨부 )
1 . 수사보고서 ( 현장 및 절임식품 상태 사진 첨부 )
1 . 수사보고서 ( 현장에 보관된 불량 절임 식품량 확인 및 조치에 대한 )
1 . 수사보고서 ( 구미 새매일 식품 주문사항 기재 장부 첨부 )
1 . 수사보고서 ( 피의자의 마늘쫑 매입 사실 확인 )
1 . 수사보고서 ( 피의자 김진대의 아음식품 판매내역 )
1 . 수사보고서 ( 피의자의 매입 , 매출 자료 정리 )
1 . 수사보고서 ( 피의자 박덕연 , 박회철 , 최환석의 매출 내역 특정 )
1 . 수사보고서 ( 채취 시료 감정 결과에 대한 )
1 . 수사보고서 ( 피의자 김진대의 추가 판매량 확인 )
1 . 수사보고서 ( 절임식품 제조가공업체 위생시설 실태 견학 )
1 . 수사보고서 ( 곰팡이 관련 , 식품발효학과 교수 소견 )
1 . 거래내역서 ( 김환석 - 김진대 ) , 거래내역서 ( 김진대 , 김귀옥 )
1 . 식품검사성적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 , 판매한 점 : 포괄하여 구 식품위
생법 ( 2013 . 7 . 30 .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4조 제1호 , 제4조
제4호 ( 징역형 선택 )
나 .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업을 한 점 :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 2011 . 6 . 7 .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7조 제1호 , 제37조 제4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
1 . 추징 .
( 증거기록에 드러난 판매금액을 추징함 )
육계순 : 9600kg x 4 , 500원 + 1 , 200kg × 3 , 000원 = 4 , 680만 원
김일환 : 195만 원
이창용 : 1 , 620만 원
박회철 : 1 , 984kg × 3 , 250원 ( 4kg에 13 , 000원 ) = 6 , 448 , 000원
박덕연 : 3 , 750kg × 4 , 000원 = 1 , 500만 원
최환석 : 9 , 246 , 000원
합 계 : 95 , 644 , 000원
유죄 및 양형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주
장하나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점 , 더구나 피고인이 사용한 빙초산은 장
기간 산소에 노출될 경우 부패되는데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저온 냉장시설을 이용
하여야 하나 , 피고인은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점 , ② 피고인은 저장용기 ( 산업용
고무통 ) , 지하수 , 방수포 , 방수포 위에 올려 둔 흙자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위생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들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청결하지 아니하며 , 피
고인이 제조한 식품에서 세균이 검출되기도 하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점 , ③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은 숙성되는 기간 동안 날씨의 변화 , 외부로부터의 침입 ( 짐승 등
의 접근 )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
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
고 , 약 5년 동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품을 제조 ,
판매하였는바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이 얼마나 위해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피고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환
경에서 식품을 제조함으로써 , 안전한 식품을 기대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우롱
하고 ,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까지 취하였는바 ,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수사
기관의 단속 이후 문제된 식품을 모두 폐기하기는 하였으나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
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 추징하는 금액 또한 피고인의 수익의 일부
에 불과하므로 ,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청미
주석
1 ) 검찰은 제조 , 판매한 식품의 양이 166톤 시가 6억 6 , 250만 원 상당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 위 166톤은 피고인이 구입한
원재료의 양이고 , 위 가격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데 , 피고인이 제조 , 판매한 식품의 양이 원재료의 양과 완전히 동일하
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기록상 정확한 판매량을 알기도 어려운바 , 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