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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9.1.선고 2005가합125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합12538 손해배상 ( 기 )

원고

1. 000

서울 구로구

2. 000

서울 종로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정경선

피고

1. 갑

인천 남구

2. 을

경기 여주군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

변론종결

2006. 8. 11 .

판결선고

2006. 9. 1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상 주식회사(000000-0000000, 본점 주소 : 서울 강서구 가양동 52-1)에게 금 412,030,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임창욱은 2005. 8. 27.부터, 피고 유종달은 2005. 9. 13.부터 각 2006.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상 주식회사(000000-0000000, 본점 주소 : 서울 강서구 가양동

52-1)에게 금 13,540,140,350원 및 그 중 금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금 3,540,140,3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 7, 8, 10 내지 13, 15 내지 17, 20, 21호증, 을 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5. 8. 3. 당시 대상 주식회사 ( 이하 ' 대상 ' 이라고 한다 ) 발행 주식 3, 024주를 보유하여 대상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 2, 769주 )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도 대상의 주주이다. 피고 갑은 1997. 5. 7. 부터 현재까지 대상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그 기간 중인 1998. 6. 24. 부터 2001. 2. 28. 까지는 대상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 을은 1997. 5. 7. 부터 1999. 3. 12. 까지 대상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1998. 4. 경부터는 대상의 경영지원본부장 ( 상무이사 ) 으로 근무하면서 대상의 자금, 회계 등 재정업무 일체를 총괄하였다 .

나. 피고 갑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 - 14외 10필지 소재 대상의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고 위 공장부지에 매립되어 있던 약 18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하여 대상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다음 그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의 회사자금을 위장계열사로 빼돌린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7. 6. 경 피고 을에게 대상그룹의 협력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체인 이영화성공업 주식회사 ( 1998. 7. 25. 삼지산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 삼지산업 ' 이라 한다 ) 를 인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을은 피고 갑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상그룹 관련회사인 금호캐미칼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A에게 삼지산업의 인수업무 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A는 피고 을의 지시에 따라 1998. 1. 경삼지산업의 폐기물소각사업 부문을 10억 원에 인수하고 삼지산업 명의로 폐기물매립장을 신규로 매입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

1998. 6. 경 대상의 방학동 공장부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위 공장부지 폐기물 처리작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자, 피고 갑은 피고 을에게 삼지산업이 대상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를 일괄 수탁받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당시 대상의 방학동 공장장 겸 생산기술본부장 B, 대상의 재정본부장 C, 대상의 대표이사 D 등에게 위 폐기물처리업체로 삼지산업을 선정하고 처리 물량을 허위로 늘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순차 지시하였다 .

피고 갑, D, 피고 을 등의 지시에 따라 1998. 7. 1. A와 대상의 관련부서 임직원들은 폐기물의 톤당 처리단가를 97, 827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으로 하여 대상의 방학동 공장부지 폐기물 중 23, 000톤에 대한 1차 처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1999. 4. 29 .

까지 7차례에 걸쳐서 허위로 처리 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상과 부정한 폐기물처리 위 탁계약서를 작성하고, 1998. 7. 5. 경부터 1999. 5. 15. 경까지 삼지산업에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합계 176, 923. 5톤에 불과함에도 1998. 7. 15. 경부터 1999. 6. 1. 경 사이에 위 1 ~ 7차 계약서상의 폐기물 처리물량 합계 337, 000톤을 모두 처리한 것처럼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수회에 걸쳐 대상의 회사자금 합계 16, 912, 030, 850원 ( 3, 076. 5톤 × 99, 000원 + 45, 000톤 X 96, 000원 + 112, 000톤 X95, 983원 ) X 110 % ) 을 삼지산업의 예금계좌로 과다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 갑의 개인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

다. 삼지산업은 1998. 6. 부터 1999. 4. 까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용주환경 주식회사 ( 이하 ' 용주환경 ' 이라 한다 ) 와 처리대금을 톤당 24, 000원으로 하여 대상의 방학동 공장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운반업체인 우진종합상운 주식회사 ( 이하 ' 우진상운 ' 이라 한다 ) 와 운반대금을 톤당 21, 000원으로 하여 폐기물운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삼지산업은 용주환경 및 우진상운으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으면 일단 계약서 단가대로 계산한 대 금 전액을 용주환경 및 우진상운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곧바로 용주환경 으로부터는 톤당 10, 000원, 우진상운으로부터는 톤당 6, 000원씩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음으로써 실제로는 용주환경에 대하여는 톤당 14, 000원, 우진상운에 대하여는 톤당 15, 000원씩의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

한편 대상은 1998. 7. 14. 부터 1999. 6. 1. 까지 삼지산업에게 위 폐기물처리위탁계약에 따라 합계 35, 684, 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

라. 또한 피고 갑은 위 방학동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인 일명 케이프로젝트 ( K - PROJECT ) 와 관련, 760억원 상당의 군산공장 신축과정에서 대상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8. 6. 하순경 위 D, B, C에게 케이프로젝트공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니 협조해 달라고 순차 지시하였다. D, B, C는 피고 갑의 지시에 따라 케이프로젝트 공사를 실행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에 비자금을 포함시켜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약정된 비자금 액수만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피고 갑, D, B로부터 순차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받은 케이프로젝트 팀장 E는 1998 .

19. 경 대상과 세원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 발효관 7세트 제작 공사도급계약 ' 과 관련하여 세원중공업 주식회사 이사 F와 협의하면서 공사대금을 56억원으로 정하되 그 중 5억원은 공사대금 지급 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갑, D, C로부터 순차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 받은 조달팀장 G는 위 공사대금에는 비자금 5억원이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대금 56억원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E는 B의 지시에 따라 1998. 9. 22. F로부터 약속된 비자금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 갑의 개인자금을 관리해 오고 있는 H에게 전달하고, H는 피고 갑의 지시에 따라 위 2억원을 그 무렵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 갑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9. 7. 22.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8개 하청업체들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5, 460, 000, 000원을 건네받아 피고 갑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

마. 삼지산업을 합병한 주식회사 상우는 2003. 4. 29. 대상에게 허위 물량을 발생시킴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조로 현금 79억원을 지급하고 액면 금 15억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다음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였다. 피고 갑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 판결선고 전인 2005. 11. 2. 기소된 횡령액 21, 960, 000, 000원에서 위 94억원 ( 79억원 + 15억원 ) 을 공제한 나머지 12, 560, 000, 000원을 대상에게 지급하였다 .

바. 원고들은 2005. 7. 1. 대상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대상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자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5.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대상에게 위 허위물량 160, 076. 5톤 관련 횡령금 16, 912, 030, 850원 및 케이프로젝트 관련 횡령금 5, 460, 000,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

나. ( 1 ) 이 사건 폐기물은 ' 공정 오니 ' 에 해당하고 이 사건 폐기물 처리 당시 공정 오니의 평균처리단가는 톤당 50, 000원이지만, 용주환경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선별, 소각, 매립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폐기물을 인근 사업장에 쌓아두기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용주환경 대표이사 가 도시계획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우진상운은 계약상 대상의 방학동 공장에서 용주환경까지의 운송과 용주환경에서 삼지산업까지의 운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용주환경에서 삼지산업까지의 운송을 행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톤당 50, 000원을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 처리단가로 볼 수 없고 용주환경과 우진상운에 실제로 지급된 톤당 29, 000원 ( 15, 000원 + 14, 000원 ) 을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 처리단가로 보아야 한다 .

( 2 ) 삼지산업이 톤당 29, 000원에 용주환경과 우진상운에 재위탁한 것에 미루어 피고 갑의 비자금 조성 지시가 없었다면 대상은 삼지산업을 통하지 않고 바로 용주환 경과 우신상운에 톤당 29, 000원으로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톤당 29, 000원이 적정 처리단가임에도 대상은 삼지산업과 톤당 93, 758원 내지 99, 000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결국 실제처리 물량 176, 923. 5톤에 관하여 단가의 과다계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피고들이 임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대상은 13, 128, 109, 500원 ( 삼지산업에게 지급한 35, 684, 000, 000원 - 허위 물량 처리대금 16, 912, 030, 850원 - 실제물량 적정처리비용 5, 643, 859, 650원 ( 적정단가인 29, 000원 x 176, 923. 5톤 × 110 % ) } 의 손해를 입었다 . ( 3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 손해액 35, 500, 140, 350원 ( 16, 912, 030, 850원 + 5, 460, 000, 000원 + 13, 128, 109, 500원 ) 에서 위 변제액 21, 960, 000, 000원을 공제한 13, 540, 140, 350원을 대상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판 단

가. 허위물량 및 케이프로젝트와 관련한 피고들의 책임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폐기물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상의 회사자금을 삼지산업으로 빼돌린 행위와 피고 갑이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에서 비자금을 돌려받은 행위는 범죄행위이자 회사에 대한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임무 해태에 해당하므로 피고 갑은 이로 인한 대상의 손해 22, 372, 030, 850원 ( 16, 912, 030, 850원 + 5, 460, 000, 000원 ) 을,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6, 912, 030, 850원을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단가의 과다계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대상과 삼지산업 사이의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이 처리단가를 과다계상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 처리단가가 톤당 29, 000원인 점 또는 적어도 톤당 93, 758원 내지 99, 000원 보다 낮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 1 ) 톤당 29, 000원을 적정 처리단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18호증의 ' 왕십리 동부수도사업소의 폐토사혼합폐기물 ’ 과 ‘ 수자원공사부여권의 정수장오니 ’ 가 이 사건 폐기물과 처리단가가 비슷한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갑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톤당 29, 000원이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 단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갑 18호증은 을 9호증의 1의 두 번째 면과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매립처리시의 단가를 나타내고 있고,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함에는 매립 외에도 소각이 필요하다는 점은 원고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점을 보아도 갑 1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 처리 단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 .

원고들 주장과 같이 용주환경과 우진상운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오히려 톤당 29, 000원이란 단가가 실비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추단하게 할 뿐이지 이로써 톤당 29, 000원을 적정 처리단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 톤당 29, 000원이 용주환경과 우진상운의 계약상 의무의 내용에 맞는 단가라 하더라도 이를 들어 대상이 톤당 29, 000원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폐기물처리라는 일련의 공정에서 일부업무들을 하도급 준 경우 하도급금액의 단순합산액에 도급 주었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삼지산업이 하도급을 준 것 외에는 실제로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수행한 역할이 전무하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9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따라서 톤당 29, 000원을 적정 처리단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톤당 50, 000원을 적정처리 단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폐기물이 ' 공정오니 ’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2, 2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를 공정오니의 평균처리단가인 톤당 50, 000원으로 볼 수 없다 { 오히려 을 8호증, 을 14 내지 1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산업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폐기물은 1959년 위 방학동 공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버려졌던 생활쓰레기 등이 부패하여 형성된 것으로 ‘ 오니류 ' 로 분류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

( 3 ) 결국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 처리단가가 톤당 93, 758원 내지 99, 000원 보다 낮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손해의 일부 변제 주식회사 상우가 허위 물량과 관련한 대상의 손해 16, 912, 030, 850원 중 94억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갑이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 12, 560, 000, 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 다만 피고 갑은 허위 물량과 관련하여 165억원을, 케이프로젝트와 관련하여 5, 460, 000, 000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우가 변제한 94억원을 공제한 위 금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갑은 위 금원 중 71억원은 허위물량과 관련한 손해배상조로, 나머지 5, 460, 000, 000원을 케이프로젝트와 관련된 손해배상조로 변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허위 물량과 관련된 손해는 412, 030, 850원 ( 16, 912, 030, 850원 - 94억원 - 71억원 ) 이 된다 .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상에게 412, 030, 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5. 8. 27. 부터, 피고 을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5. 9. 13. 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9. 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기정

판사 김병찬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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