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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0 2013고정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9. 1. 11:09경 거제시 D에 있는 E펜션에서 피해자 F이 수도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너희 집이가, 씨발년 개 같은 년, 더럽은 인간아, 씹이나 많이 팔아라, 쓰레기 같은 년아, 개뿔도 한 푼 없는 거지같은 년"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인부 3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6세, 여)이 공사를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9. 1. 11:15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수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수도공사에 사용하는 작업도구인 망치, 드라이버를 손에 든 채로 "에이 씨발 머리를 깨 지기 뿔라, 배때기 찔러 지기 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수도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하수 연결 호스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CCTV 영상자료의 분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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