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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4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28년 전 배우자 D와 혼인하여 함께 살면서 아들 E을 낳았고, 그 외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거나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 가.

2015. 2. 초순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신랑도 다른 거고 애인을 데리고 살아, 지금 신랑이 가짜 신랑이고, 아들도 다른 사람 아들이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3. 중순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부근 불광천 산책길에서, H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신랑이 제 신랑이 아닌 것 같아, 아들도 따로 사는거 보니까 아들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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