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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부분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5가단95089)를 제기하여 2006. 2. 17.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6. 3. 11. 확정된 사실,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2007하단4353, 2007하면4353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12. 1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사위인 C 외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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