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에서, D으로부터 위 목욕탕의 전 임차인들이 목욕탕 수리도 다 했는데 건물주가 욕을 하며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동조하며 D에게 “그래, 욕을 하는데, 분명히 즈거 어마이는 그냥 서 있으면, 아들은 와가지고 욕을 막~ 퍼붓는다. 그래, 내가, 내가 그랬다, 그 목욕탕 아들한테 이년! 저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고, 이어서 D으로부터 어떻게 욕을 했는지 질문을 받자, “이 씨발년! 개같은 년! 이년아! 나가라면 나가지! 이 씨발년! 개같은년! 딱 이래가지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욕탕 건물주의 아들인 F가 전 임차인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충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반드시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에게만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재판에서 증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