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C는 부산 남구 D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소외 E에게 임대하였으나 이후 소외 E과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외 E은 소외 C를 상대로 임차인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C는 건물 명도를 구하는 반소로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3. 11. 21:00경 소외 E이 위 건물에서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에서 소외 E으로부터 위 목욕탕의 전임차인들이 목욕탕 수리도 다했는데 건물주가 욕을 하며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동조하여 소외 E에게 “그래, 욕을 하는데, 분명히 즈거 어마이는 그냥 서 있으면, 아들(원고를 지칭함.)은 와가지고 욕을 막~ 퍼붓는다. 그래, 내가, 내가 그랬다, 그 목욕탕 아들한테 이년! 저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고, 이어서 소외 E으로부터 어떻게 욕을 했는지 질문을 받자, “이 씨발년! 개같은 년! 이년아! 나가라면 나가지! 이 씨발년! 개같은 년! 딱 이래가지고!”라고 말하였다.
다. 소외 E은 피고와의 나.
항 기재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후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나.
항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2015. 7. 1. 피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412).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