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C 외 10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단1233호 보상금지급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 선정당사자 C이 D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증인으로 신청한 D 전 번영회장은 39년 전 1973년 6월 ~ 12월 약 6개월간 E시장 번영회라는 명칭으로 일을 맡아 왔으나, 본인의 잘못된 번영회 운영으로 도주하였고, E시장 조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위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위 준비서면을 위 C에게 송달하여 C 외 10명의 원고들이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C 등에게 열람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변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고, ②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적시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