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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9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고단3157 사건의 범죄사실 1의 가.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북 순창군 BF 임야 4,510㎡,D 잡종지 9,998㎡, D 건물 및E 잡종지 5,217㎡를 함께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3억 원은 위 E 토지 및 D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부 채무 3억 원을 인수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기지급된 대금 3억 5,000만 원에 상응하는 일부 토지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여, 매매목적물 중 위 D 토지의 1/2지분 및 E 토지에 관하여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잔금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4고단3157 사건의 범죄사실 1의 가.

항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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