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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6 2016나117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5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일부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매대금의 잔금 상당 초과 부분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5억 원의 차용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상당인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광업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잔금이 2억 9,000만 원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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