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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0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임금 각 2,999,000원, 합계 17,994,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18년 상반기 자체선정 수시감독 점검표', 확인서, 미지급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E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여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E 진술서(증거기록 57면)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이로써 E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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