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노21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에 있던 참돔 등을 임의로 반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손해가 더 컸기 때문에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임금 등을 미지급할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가 퇴직하였음을 알았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할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