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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4 2018나97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충남 아산시 B 전 1,752㎡에 관하여 2017. 8. 3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C의 보증의뢰에 따라 C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기업은행에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E F G H C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신용보증을 부탁한 기업, 이하 같음)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단서 생략)

1. 제5조(주 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중략)

7. 사업장(임차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단서 생략)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합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대금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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