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067,536원 및 그 중 467,066,285원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서 발급 1) 원고는 2010. 9.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피고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해 주었는데, 이때 보증금액 한도는 50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1. 9. 14.까지로 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보증금액 한도를 500,000,000원에서 468,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1. 9. 14.에서 2015. 9. 11.로 각각 변경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가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고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