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서울 도봉구 B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입주자들의 모임인 피해자 C번영회의 자금관리 및 지출, 집행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상가 내 관리사무실에서, 상가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은행계좌(D은행, C번영회 E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 14.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834,07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재산정 보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중 3,700만 원 이상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