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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7노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J의 편집국장 P에게 G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I 후보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이를 보도해 주는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9쪽 6 행 내지 제 16쪽 11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실제 교부된 200만 원의 대부분은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었다.

피고인

A가 P에게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여부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400만 원이 실제 수수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언론매체의 중립성을 유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를 불법으로 매수하는 등의 금권선거로 인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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