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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3 2014노64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업무방해죄에 대한 피고인 A, B의 주장 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단기전화의 개설과 착신전환 및 이를 통한 여론조사에서의 성별, 연령 등의 허위 입력 등에 관하여 피고인 D 등 이 사건 단기전화 개설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X는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서 의뢰자의 주문에 따라 조사 일정과 조사 시기는 물론 표본의 크기, 조사 결과의 발표 여부 등을 의뢰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인 X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탄원까지 하고 있으므로 X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원심은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로 P당 O시장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50%의 비율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P당 O시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AC를 통하여 실시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되는 경선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O시장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50%의 비율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의 근거로 든 것은 당내경선 과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데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AC가 실시한 이 사건 여론조사에 있어서 단기전화개설 및 성별, 연령의 허위 응답 등을 통해 지지율을 왜곡하지 않았더라도 위 여론조사에 따른 피고인 A의 지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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