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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2 2016가단220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북 음성군 F 답 387㎡는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재산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피고 B, C, D이 각 2/11 지분, 피고 E이 5/1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G은 1965. 11. 19.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의 처 H은 G이 사망한 이후인 1985. 5. 6. I에게 충북 음성군 F 답 38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11,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I는 1986. 5. 10. J에게 위 토지를 다시 매도하였다.

J은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며 경작하다가 2009. 4. 1. 원고에게 1,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여 오고 있다.

원고의 전(前) 점유자인 J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늦어도 1990. 1. 1.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위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 1. 1.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J이 1990.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를 먼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J이 위 시점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시점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J의 점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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