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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고정8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6.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되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허위의 급여 작업을 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6. 경 고양시 덕양구 성 신로 10 고양 화정 2동 우편 편집국에서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한 장을 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힘든 상태에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서,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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