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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고정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 16:1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500만원 상당을 대출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회신 금융 자료, 피해 금원 이체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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