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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9 2019가단55539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3,657,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0.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화성세무서장에게 상호를 “D”, 사업장소재지를 “화성시 E”, 개업일을 “2014. 12. 22.”,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금형제작, 전자LED, FIN기구부품”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화성세무서장은 2014. 12. 3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 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체를 ‘D’라 한다). 나.

F는 2018. 4.경부터, 원고는 2018. 5. 말경부터 각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5. D에서 프레스[Press, 지렛대, 나사, 물 따위의 누르는 힘을 이용하여 일정한 모양을 찍어 내는 판금(板金) 기계]를 이용해 스텐판넬(80mm × 60mm , 두께 0.5mm ) 성형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프레스에 찍혀 우측 1수지의 심한 압좌상, 우측 2, 3, 4, 5수지의 심한 압좌상, 우측 2, 3, 4, 5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3, 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3, 4, 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3, 4수지 건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8. 10. 25.부터 2018. 12. 7.까지 G병원에서, 2019. 2. 11.부터 2019. 2. 28.까지 H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10. 25.부터 2019. 5.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10,315,480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14,122,88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5. 31.을 원고의 치유일로 보고, 2019. 8. 1. 원고에게 장해등급 10급에 따른 19,839,600원(= 66,800원 × 297일)의 장해급여 결정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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