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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누694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5행부터 4면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 ① 원고는 목적사업을 ‘식음료품 접객, 조리판매 및 기타서비스업’, ‘주류, 다과류 등의 판매를 위한 업소의 운영’ 등으로 하여 돌잔치 등 소규모 연회의 개최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본지점마다 연회를 개최할 수 있는 매장을 갖추고 이를 관리하는 매장운영팀을 두고 있다.

② 서초점은 총 면적이 361.7㎡(부동산등기부상 585.66㎡)이고, 그 외에 별도로 사무실이 서초점 건물 201호(약 38평)에 있는데, 네이버 통합검색에 원고의 고객센터 사이트의 주소지로 표기된 바 있고, 2013. 6. 15. 임차기간 만료로 같은 건물 302호(약 16평)로 이전되었다.

판교점은 총 면적이 692.2㎡이고, 내부에 연회장, 사무실 3개, 사장실, 회의실, 직원휴게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12. 5. 29. 분당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본점 소재지를 ‘서초점 소재지’, 개업연월일을 ‘2012. 5. 25.’, 업태를 ‘음식’, 종목을 ‘경양식’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앞서 원고는 사업장소재지 및 본점소재지를 ‘서초점 소재지’, 개업연월일을 ‘2009. 7. 7.’, 업태를 ‘서비스, 도소매, 음식’, 종목을 ‘컨벤션, 프로모션, 전시업, 프랜차이즈사업 및 외식사업, 경양식’으로 하여 서초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다.

④ 2012. 5.부터 2013. 12.까지 판교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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