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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가합549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연손해금 내지 법정이자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9.까지 상법에 의한 연 6%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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