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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246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건물을 명도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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