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1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9.초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공부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 및 지퍼를 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겉옷을 올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3.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영상녹화 CD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