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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3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외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행한 피고 인의 누나 소유의 스타 렉스 승합차 (C )를 운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누나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은 홀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 각 집행유예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력을 제외한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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