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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46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야,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우리 처남도 경감이다”,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피고인의 어깨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E,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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