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1 2020가단362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20. 8. 12. 선고 2019 가단 4393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 가단 4393호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이 법원은 2020. 8. 12. “ 원고는 피고에게 38,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8.부터 2019. 12.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20. 9. 3.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나. 소외 D는 피고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20 카 단 20570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0. 10. 16. 자 가압류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0. 19. 민사 집행법 제 291 조, 제 248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 공 탁자를 피고로 하여 42,435,205원(=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금 38,500,000원 2019. 12. 8.부터 2019. 12.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공탁 일인 2020. 10. 19.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3,935,205원으로 계산) 을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20년 금제 839호).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20.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E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20. 10. 16.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1. 2. 22. 피고가 위 강제 경매신청을 위하여 지출한 집행비용 712,740원을 변제 공탁하고, 2021. 3. 16.에는 기존 공탁금이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될 경우를 감안하여 29,739원 원금 712,740원에 대한 2020.10.20 .부터 2021.2.22 .까지의 지연이 자가 29,525원이므로, 2021.2.21. 자 공탁금 712,740원을 이자, 원금 순으로 공탁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