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4 2016가단4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10923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 피고는 2015. 5. 6. 원고를 상대로 하여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109234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5.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9.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를 신청하고, 그 무렵 위 법원에 강제경매 예납금 1,315,28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변제공탁 한편, 원고는 2015. 12. 22. 이 사건 판결금 명목으로 21,054,973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년 금제2726호)을 변제공탁하였고, 계산착오로 인한 추가공탁금과 집행비용(강제집행 예납금) 명목으로 2016. 1. 6. 10,000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년 금제138호), 2016. 1. 8. 1,020,958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년 금제181호), 2016. 1. 11. 1,406,470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년 금제193호)을 추가로 변제공탁함으로써 합계 23,492,401원을 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 다.

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친 변제공탁을 통하여 최종 공탁일인 2016. 1. 11.까지의 이 사건 판결 원리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