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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2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2. 8. 24. 19:30경 서울 강동구 C연립 나동에 이르러 그곳 3층 302호 피해자 D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302호 작은방 창문까지 올라간 후, 열려진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 보석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공비취반지 1개, 호박목걸이 알 1개, 사파이어 목걸이 알 1개, 루비반지 1개, 팔찌 1개, 목걸이 메달 1개, 목걸이 줄 3개, 스카프 고리 1개 등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20:07경 서울 강동구 E빌라에 이르러 그곳 4층 401호 피해자 F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401호 세탁실 창문까지 올라간 후, 열려진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4만원 상당의 14K 커플링 2개, 24K 링 6개, 14K 진주귀걸이 2개 등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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