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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노5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평균 시속 59km 로 주행하다가 핸드폰을 꺼내는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79세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 증거기록 35, 40, 57-59 면 )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09년 동 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24-32 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21 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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