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음주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 3명에게 각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31 면),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