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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량 2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 한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16 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16. 9. 27. 100만 원, 2016. 11. 2. 추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판기록 28, 33-36 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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