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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노5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음주 상태에서 방향지시 등 작동 없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이상 수사기관에 제출된 2016. 9. 12. 자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31 면 )에는 치료기간에 대하여 추후 재평가가 필요 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4 주 이상’ 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기소하였다.

원심에 제출된 2016. 10. 5. 자 상해 진단서( 공판기록 16 면 )에는 10주 가량 안정 가료가 필요하고, 장기 예후는 추후 재평가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2010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 자가 보험회사와 2016. 11. 10. 합의한 점( 증거기록 21, 32 면, 당 심 2017. 7. 20. 자 양형 조사관 조사보고서), 위 양형 조사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합의 금을 제외하고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가 약 1,3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으로 1,15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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