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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26 2013고정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22:5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토스카 승용차량을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에 있는 율목4거리 부근 노상까지 약 2.5 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및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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