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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7 2013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14:25경 충남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천보부동산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화물차량을 타고 약 2m 구간을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전과 1회만 있고, 이 사건 운전경위 및 거리를 고려할 때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출입국관련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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