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3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쎄라토 승용차를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49-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40-3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