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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3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쎄라토 승용차를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49-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40-3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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