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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자신이 기혼인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보드게임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와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집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은평구 관내 풋살장과 실내체육관 대관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은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56,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자신이 기혼인 사실을 숨긴 채 ‘친구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자신의 집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체육 수업 중에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계약 중인 운동장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 곧 펀드 해지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지 예정인 펀드도 없었으며, 사채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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