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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5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외 1필지에 있는 E 주택주합의 조합장인 자로서, 2010. 8.경부터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며 조합재산의 관리 등 조합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며, 한편 2012. 8. 24.경 조합원들은 위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상가 매각대금 등 조합 소유 재산 2,003,393,000원을 조합원 전원에게 각 분배하되, ‘조합 청산 및 해산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해산 후 결의에서 의결된 방법으로 실제 지급하고, 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지급업무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분담금과 청산금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조합(청산인)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잔여 청산 및 해산업무를 위임하며, 미이행 공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금을 반환받을 시에 한해 반환금에서 청산위원장에게 청산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청산위원장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조합에서 상가 매각대금을 비롯한 조합재산 2,003,393,000원 상당을 수납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5. 위 조합이 미이행 공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반환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산위원 감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임의로 F(전 청산위원장)에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주택조합 2012년 청산 및 해산총회 자료

1. 청산 및 해산총회 속기록

1. 조합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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