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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8 2020나2024845
관리보수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A 투자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D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25 조 등에 따라 2012. 9. 18. 경 결성된 투자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11. 24. 조합 해산 결의로 해 산하였고, 청산인으로 주식회사 E가 선임되었다가, 2018. 9. 20. 자 임시 조합원총회 결의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J 주식회사 (2013. 4. 11. 주식회사 K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17. 주식회사 C로 다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 피고’ 라 한다) 는 벤처기업 투자,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조합의 출자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결성된 2012. 9. 18. 경부터 피고의 창업투자전문회사 등록이 취소된 2016. 5. 17. 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의 지위에 있었다.

제 21 조( 조합원총회) ① 조합원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조합원총회는 조합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결산

2. 규약의 변경

3. 유한 책임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지위의 양도

4. 조합의 해산 및 청산

5. 조합의 존속기간의 연장

6. 출자금 총액의 증액

7. 조합의 회계 감사인 선임

8.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 제 24 조( 업무집행 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① 업무집행 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재산의 관리 ㆍ 운영

2.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3. 투자업체의 육성ㆍ지원과 투자 유가 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4. 출자 증서의 발행

5. 조합재산의 배분

6. 회계장 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 ㆍ 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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