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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나722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3. 6. 28. 개최된 해산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청산 중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위 해산총회 이후 대표청산인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 및 총무로 재직하다가 위 해산총회 이후 청산법인의 총무로 재직하고 있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 임원들로서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 해산총회 당시 2011. 10. 10.자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결의로 확정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합계 6,311,125,000원 이외에도 주거불명, 연락두절로 인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58세대에 대한 주거이전비 533,920,230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실은 위 58세대 중 54세대에 대한 주거이전비 합계 502,379,843원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미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은 세대에 대한 것임에도, 피고들은 주거이전비를 허위로 부풀려 위와 같은 추가지출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잔여재산에서 위 금액만큼을 부당하게 공제시켜 이를 은닉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과다계상된 주거이전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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