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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37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의 주장

가. 피고 B는 청산 중인 서울 중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3. 6. 28. 이 사건 조합의 해산후 대표청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 및 총무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조합의 해산 후 청산법인의 총무로 재직중인 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청산 중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그 조합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총무로서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회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주거이전비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임에도 마치 이 사건 조합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고 그 허위로 조작된 서류에 기초하여 2013. 6. 18.자 이 사건 조합의 해산총회에 주거이전비로 11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조합원들이 그와 같은 결의를 하도록 하였다.

다. 위와 같은 11억 원의 주거이전비 지출결의 당시 허위로 과다책정한 485,642,517원 및 이 사건 조합의 해산총회 이전에 책정된 주거이전비에서 피고들이 관할구청인 중구청에 제출한 주거이전비를 공제한 187,086,999원(6,311,125,000원 - 6,124,038,001원)을 합한 672,730,516원을 확정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배임)하였다. 라.

피고들이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비례적으로 배분해야 할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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