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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2 2016고단7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에서 (주)D의 상호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위 회사에서 전처리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1. 퇴직한 E의 임금 1,534,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83, 131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49명의 임금 합계 423,464,1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위 회사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1. 퇴직한 F의 퇴직금 8,768,7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94 내지 98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93명의 퇴직금 합계 524,518,1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 모두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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