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6. 4. 11.까지 위 회사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5,185,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 7, 17, 22, 34, 58, 72, 79, 86, 108, 116, 121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11명의 임금 합계 417,911,9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6. 4. 11.까지 위 회사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9,072,8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5, 13, 32, 34, 35, 36, 70, 74, 78, 84, 92, 98, 100, 104, 107, 112, 115, 121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05명의 퇴직금 합계 781,474,8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참고로 2016. 9. 15.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