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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56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 제조 및 컴퓨터 시스템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5650] 피고인은 2006. 6. 10.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11.분 임금 1,506,04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547,86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 13 내지 19의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7,320,56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885]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 2.경부터 2013. 4.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3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3, 8, 14, 18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4,890,2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9. 1.부터 2013.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869,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3, 7, 9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193,092원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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