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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7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자동차 도장시설 내부의 1차 필터는 구멍이 나고 2차 필터는 고장난 채로 방치되는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아니한 채 배출되고 있었다.

2005년 경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 저감장치와 방지시설 사이에 별도의 배관이 설치된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은 VOC 저감장치를 가동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위 배관을 막았어

야 하고, 2014년 여름에 많은 비가 내렸으므로 방지시설에 균열 등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어

야 하는데도, 이를 상당 기간 방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방지시설 안으로 외부 공기를 유입한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28.까지 자동차 도장시설 (78.75 ㎡ 규모) 의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된 방지시설 바닥에 생긴 30cm 길이의 균열을 통해 공기를 유입하여 이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섞어 배출하고, 자동차 도장시설 (83.16 ㎡ 규모) 의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2005. 10. 20. 경 설치한 방지시설 내부에 공기를 유입하는 배관을 설치하여 2014. 8. 28.까지 이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섞어 배출하였으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이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위 균열이 생긴 시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VOC 저감장치 구조 등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위 배관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연소시키거나 정화하기 위한 VOC 저감장치의 일부로서 공기 유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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