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정비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B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2 기 (83.16 ㎥ 규모의 1 기, 78.75㎥ 규모의 1 기 )를 설치, 운영하면서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28.까지 위 78.75㎥ 규모의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된 방지시설 바닥에 생긴 약 30cm 길이의 균열을 통해 공기를 유입하여 이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섞어 배출하고, 2005. 10. 20. 경 설치한 위 83.16㎥ 규모의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된 방지시설 내부에 공기를 유입하는 배관을 설치하여 2014. 8. 28.까지 이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섞어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4. 7. 내지 8. 경 큰비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면서 위 균열이 생겼는데, 피고인들이 위 균열이 생긴 사실 및 위 균열로 인해 공기가 방지시설로 유입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위 배관은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 저감장치의 일부로서 피고인들은 위 VOC 저감장치를 가동하고 있지 않은 바, 피고인들은 VOC 저감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기가 위 배관을 통해 유입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법령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