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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142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E 전 2,017㎡ 중 2,017분의 50지분에 대한 피고 B는 7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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