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39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6,830,000원, 피고 B는 16,83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