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39158
공탁금출급청구채권양도 등
주문
1. 별지 1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목록 기재 공탁금출금청구권 중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2014. 12.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2015.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